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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년 11월 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The Society of Korean Smart Water Grid,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시키고, 국내외의 학회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학문과 산업발전 및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물과 ICT 관련 연구개발
2. 학회지, 논문집, 기타 물과 ICT 관련 도서출판
3. 연구발표회, 강연회, 연수회, 간담회의 개최와 견학, 시찰
4.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5. 물과 ICT 관련 기술에 관한 기준 및 용어의 제정
6. 포상 및 장학사업
7. 정부, 공공단체가 의뢰하는 스마트워터그리드분야 연구개발 및 분석업무 수행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구성한다.
1. 일반회원
가.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나.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 관련 전공 대학교수 및 연구자
다.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에 관한 저서 또는 연구논문이 있는 자
2. 단체회원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에 관심 있는 언론사, 기관 및 단체
3. 학생회원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본회의 일반회원인 교수 1인 이상이 추천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체회원의 권리행사는 대리인이 하고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가입 및 탈퇴)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임의로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수행을 방해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 이내
3. 이사 80인 이내(회장 1인, 부회장 15인 이내 포함)
4. 감사 2인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순서에 의하여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고문) ① 본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을 역임한 자는 자동적으로 본회의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 (총회의 구성 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의 직권으로 또는 이사회나 회원 10인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 2주전까지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담보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회원 100인 이상(위임장 제출자 포함)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 구성 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의 직권으로 또는 5인 이상의 이사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장 선출 및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위임사항
6. 총회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의 처분 및 담보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 (임원보선) ①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보결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6 장   재 무
제20조 (회기) 본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재무)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및 후원금
2. 회비 및 분담금
3. 기타 수입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2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당해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 7 장   보 칙
제23조 (분과위원회) 본회는 사업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제24조 (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 (해산) ① 본회는 회원 3분의 2이상 출석 및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본회 해산시 총회는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 (발기회원) 본회의 발기회원은 본회의 창립과 동시에 본회의 일반회원으로 된다.
제3조 (최초임원의 임기)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세부사항)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주무관청의 관련 법규, 지침 및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