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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소개 > 학회정관 및 규정 > 포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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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년 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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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이하 “학회”)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 연구, 기술 혁신, 학회 기여 및 교육 등 학회 활동의 우수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학회의 발전과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포상의 종류) |
포상은 SWG학회상, 정부포상, 외부기관장상으로 구분하며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SWG학회상
가. 정기총회 및 주요행사 시 시상: 스마트워터그리드(SWG) 대상, 학술상, SWG 기술혁신상, 특별공헌상, 저술상, 우수논문상, 학위논문상, 우수심사상, 공로상, 학회장상
나. 학술대회 시 시상: 우수논문발표상, SWG(기술·시설) 우수사례 콘테스트상
2. 정부포상: 훈장, 포장, 표창
3. 유관기관장상 |
제3조 (포상위원회) |
학회는 포상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회 내에 포상위원회를 둔다. 포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 (포상의 대상) |
SWG학회상, 정부포상, 유관기관장상의 수상자는 정회원으로 하며, 포상 종류별 수상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학회장상과 우수논문발표상, SWG(기술·시설) 우수사례 콘테스트상은 정회원이 아니어도 수상이 가능하다.
1. 스마트워터그리드(SWG) 대상: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의 연구, 기술 개발, 산업화, 정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2. 학술상: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에서 우수한 학술 연구와 교육 활동을 통해 국내외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3. SWG기술혁신상: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관리, 응용을 통해 더 나은 물 관리 솔루션을 사회에 제공한 단체에 수여한다.
4. 특별공헌상: 학회의 운영, 학술 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학술 교류 증진, 학회의 재정적 기반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학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학회의 목적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5. 저술상: 전문 학술지, 서적, 언론 기사, 칼럼 등의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널리 공유하고 전파하며, 이 분야의 학문적 및 기술적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6. 우수논문상: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그 해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낸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
7. 학위논문상: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의 학문과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박사 및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8. 우수심사상: 학회에 투고된 논문을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논문·논문집의 질과 학문적 수준의 향상에 기여한 심사위원에게 수여한다.
9. 공로상: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에 공로하고,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0. 우수논문발표상: 학술대회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고, 연구나 기술의 질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1. SWG(기술·시설) 우수사례 콘테스트상: 스마트워터그리드 우수 사례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하며, 스마트워터그리드의 혁신적 기술개발,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물 자원 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한 단체에 수여한다.
12. 학회장상: 학술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이룬 내외부의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3. 정부포상: 국가적 차원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4. 유관기관장상: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수여하며,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 또는 유관 기관과 관련된 분야에서 스마트 물관리, 정책 개발, 사회적 기여 등의 공적을 인정받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
제5조 (후보자 추천 자격 및 방법) |
1. 학회 회원은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은 추천서와 후보자의 연구 성과나 기술 개발, 공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제6조 (후보자 추천 마감) |
후보자 추천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간은 학회에서 별도로 공지한다. |
제7조 (수상자 선정) |
1. 포상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들의 자격과 업적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2. 수상자의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제8조 (포상시기) |
포상은 매년 정기총회, 학술발표회, 주요 행사 시에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이 시기를 정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터그리드(SWG)대상, 학술상, SWG기술혁신상, 특별공헌상, 저술상, 우수논문상, 학위논문상, 우수심사상, 학회장상은 매년 1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2. 우수논문발표상, SWG(기술·시설) 우수사례 콘테스트상은 매년 학술대회 기간에 시상한다.
3. 정부포상, 유관기관장상은 물 관련 기념일이나 주요 행사 시에 시상한다. |
제9조 (결과 발표 및 포상) |
1. 수상자는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 또는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2. 수상자에게는 상장(상패)와 함께 상금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상의 종류와 상금의 액수, 기념품의 종류는 학회의 재정 상황과 포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제10조 (포상의 취소) |
1. 수상 이후에라도 수상자가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거나 수상자격에 관한 중대한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학회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상 취소 시 수상자는 수상과 관련된 모든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
제11조 (규정의 변경) |
학회는 필요에 따라 본 규정을 개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학회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
제12조 (시행) |
1. 이 규정은 포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시행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규정은 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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